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7조 (보고책임자 임면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고책임자 임면 통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책임자를 임면한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책임자 임면통보서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고책임자 임면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보고책임자 임면 통보서 금융기관등 명 : | 신 보고책임자1) | 구 보고책임자1) 성 명 | | 직 위 | | 소 속 부 서 | | 임 명 일 자 | | 전 화 번 호 | | 이메일주소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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