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7조제8항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2.제27조제9항에 따른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3.제28조의2에 따른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등과의 거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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