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의2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등과의 거래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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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의20제7호가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관계를 수립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20제7호가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관계를 수립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가상자산사업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조치의 내용ㆍ방법ㆍ수준 등을 평가할 것
2.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평가 이후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
②영 제10조의20제7호가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영 제10조의10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가.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이하 ‘FATF’라 한다)의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할 것
나.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다.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하여야 한다.
3.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그 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
가.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FATF가 지정하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소재할 것
나.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③영 제10조의20제7호나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④영 제10조의20제8호가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고객의 특성, 거래양태 등에 비추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를 제한할 것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또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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