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0조 (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2.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여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와 그 규모
3.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4.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5.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6.그 밖에 보상금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1.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
2.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