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8조 (보상금의 산정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상금의 산정순서)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다.
1.제14조의2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
2.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 적용
3.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한 및 감액기준 적용
4.제17조에 따른 공직자의 보상금 지급제한 적용
5.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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