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0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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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위원회로부터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③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 날짜순으로 청렴포털의 보상금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④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ㆍ재심사신청의 접수 등에 관하여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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