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9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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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③포상금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후에 지급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는 처분이나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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