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7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할 당시 확정된 법률관계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수입회복 등의 금액이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우선적으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판단이 보상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이를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1.신청인ㆍ신고자ㆍ협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신청사항의 특수성으로 신청인ㆍ신고자ㆍ협조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3.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ㆍ협조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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