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2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환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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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1.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③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④보상위원장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 환수에 관한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⑤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환수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⑥위원회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8조제1항을 준용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 환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포상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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