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4조 (보상금의 지급사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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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벌칙 또는 통고처분
2.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과징금(인ㆍ허가 등의 취소ㆍ정지처분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ㆍ허가 등의 취소ㆍ정지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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