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6조 (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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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보상심의위원회) 보상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보상금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의2. 보상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이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
가.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사항
나.보상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항
다.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
라.공익신고 보상 및 포상 제도개선 사항 등 그 밖에 보상위원장이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6.그 밖에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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