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및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2조제2항의 추천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천기관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제22조제2항의 추천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천기관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출장조사 및 진술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그 규모와 정도
2.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3.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4.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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