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9조 (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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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③제2항의 경우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제1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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