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5조 (보상금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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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30%
2.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3.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4.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5.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②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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