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6조 (보상금의 지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내부 공익신고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5.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기여한 정도
②< 삭 제 >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2.> |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2.> |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2.> | ■ 공익신고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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