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3조 (보상금의 상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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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제38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과 보상결정통지서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상환방법 등을 관련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44조에서 같다)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제38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과 보상결정통지서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상환방법 등을 관련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44조에서 같다)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 등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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