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1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신청인(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재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8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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