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9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보존기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및 포상금 추천 비전자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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