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6조의2 (보상금의 감액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 각 호의 감액사유가 확인될 경우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00%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상금의 감액기준
1. 감액 원칙 감액비율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되, 사실관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아래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00%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2. 감액사유별 감액비율 및 기준 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