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4조 (보상금의 징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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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보상금의 징수) 위원회는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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