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0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신고자보상과장이 간사가 된다.
②간사는 보상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의결서 원본을 보관하며,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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