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영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한도액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ㆍ금액
2.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영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금액
5.영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②보상위원회는 별표 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제2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5.> |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5.> |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5.> |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포상금 지급기준
1. 일반기준 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익증진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따라 위원회가 지급할 수 있다. 나.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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