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5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등의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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