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4조의2 (보상대상가액의 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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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의 보상금 지급사유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보상금 지급사유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벌칙 또는 통고처분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2.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3.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4.과징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5.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6.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7.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②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사ㆍ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이 공익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물품에 따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의 평가는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불특정 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④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 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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