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7조의2 (보상금의 지급건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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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 지급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건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 지급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건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연간 보상금 지급건수는 보상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때를 신청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건수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1회에 다수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각 개별 공익침해행위를 1건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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