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1조의2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2(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신청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신청을 취소한 경우
3.그 밖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경우 등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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