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조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공포 · 2026-09-0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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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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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9.1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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