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0조 (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9(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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