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1조 (보급사업)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2.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3.그 밖에 수소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중요재산 현황
[별지 제4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 중앙관서명 | | |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 | | 재 산 명 | 재 산 명 | | | | 유 형 | 유 형 | | | | 목적(용도) | 목적(용도) | | | | 주소 | 시․도 구분 | | | | 주소 | 상세주소 | | | | 면적(㎡) | 면적(㎡)…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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