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5조의2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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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제22조 ·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제23조 ·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제24조 ·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제25조 · 미숙아등의 통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5조의2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시험평가의 지원 등제27조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8조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9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제30조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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