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시험평가의 지원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시험평가 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2.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3.시험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
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5.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
6.그 밖에 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지원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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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제23조 ·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제24조 ·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제25조 · 미숙아등의 통계관리제25조의2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6조 · 시험평가의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8조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9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제30조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31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