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9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7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그 밖에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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