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2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해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시정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전까지 그 처리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 계획의 이행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8조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9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제30조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31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2조 ·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제34조 ·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제35조 · 소송지원제36조 · 단독조정제37조 ·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