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0조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또는 보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기준
가.지원 규모: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1명당 그 고용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나.지원 기간: 최초 고용한 날부터 3년까지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계약서 등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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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6조 · 시험평가의 지원 등제27조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8조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9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0조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제32조 ·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제33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제34조 ·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제35조 · 소송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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