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7조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공포 · 2026-09-0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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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기후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국립기후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의 취합 및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검증ㆍ관리
2.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3.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4.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등과의 협력
5.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 분석ㆍ연구
6.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지원
7.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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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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