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5조 (소송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사건
2.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된 사건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
②제1항의 소송지원 대상 및 절차 등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31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제32조 ·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제33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제34조 ·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5조 · 소송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단독조정제37조 ·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제38조 · 사업의 실시제39조 ·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제40조 · 이용ㆍ보급 관리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