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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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제25조 · 미숙아등의 통계관리제25조의2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6조 · 시험평가의 지원 등제27조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8조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제30조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31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제32조 ·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제33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