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8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공포 · 2026-09-0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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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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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4.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6.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8.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9.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0.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1.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2.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3.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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