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3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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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9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제30조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31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제32조 ·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3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제35조 · 소송지원제36조 · 단독조정제37조 ·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제38조 · 사업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