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조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8(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감사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개정 2024.10.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