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5조 (미숙아등의 통계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미숙아등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미숙아등과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미숙아등의 출생 관련 임신ㆍ분만 및 신생아 정보
3.신생아의 질환ㆍ장애 등 성장 발달 정보
4.미숙아등의 출생에 지출된 의료비 정보
5.그 밖에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 미숙아등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미숙아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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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편의 시설의 범위제21조의2 ·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제22조 ·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제23조 ·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제24조 ·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5조 · 미숙아등의 통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2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6조 · 시험평가의 지원 등제27조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8조 ·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제29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