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5조 (미숙아등의 통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공포 · 2026-09-0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미숙아등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미숙아등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미숙아등과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미숙아등의 출생 관련 임신ㆍ분만 및 신생아 정보
3.신생아의 질환ㆍ장애 등 성장 발달 정보
4.미숙아등의 출생에 지출된 의료비 정보
5.그 밖에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 미숙아등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미숙아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