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6조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이하 "연구협의체"라 한다)의 장은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②연구협의체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국립기후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국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4.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그 밖에 국립기후과학원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연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기후위기 대응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연계 등 연구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연구협의체의 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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