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2조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공포 · 2026-09-0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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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수치모델(대기, 수권, 지면, 빙권 등 지구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 과정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모의하여 분석ㆍ예측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수치모델(대기, 수권, 지면, 빙권 등 지구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 과정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모의하여 분석ㆍ예측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개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둔다.
④개발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
2.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
3.수치모델 활용ㆍ보급에 관한 연구
4.수치모델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연구협력
5.수치모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이 법 또는 기상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7.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정부는 개발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⑦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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