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4조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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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제30조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31조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제32조 ·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제33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4조 ·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소송지원제36조 · 단독조정제37조 ·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제38조 · 사업의 실시제39조 ·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