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조의2 (조달위탁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 조달 주관기관이다.
②방위사업청 및 조달청은 군수품 조달위탁으로 인해 소요군의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달위탁 군수품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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