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수뢰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5(수뢰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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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경영 공시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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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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