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0조 (출석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 및 참고인에게 제9조제1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참고인이 보호조치 신청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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