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7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조사ㆍ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조사ㆍ확인 등)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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