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3조 (협의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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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조사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의 신청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신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조사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의 신청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신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조사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신청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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