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5조 (보호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로 인한 보호조치,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고발 및 과태료처분 등에 관하여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하는 때에는 상담자의 신분이나 상담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